학회소개

About Association

  • 학회소개학회정관
  • 학회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호남사학회”(이하 “법인,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역사연구단체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학 연구 및 발표, 학술잡지 발간 등을 통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료의 수집과 연구
    (2) 학술잡지 발간
    (3) 학술발표회 개최
    (4) 국내외 역사학계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기관회원으로 나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원은 역사학 및 역사관련 학문에 관심을 갖고 연구 교육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한 개인으로 한다
    (2)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본 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③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자격, 가입방법,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나 후원금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며 본 회의 간행물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2인 이상 5인 이하
    (4) 감사 2인
  •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본회의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는 선임된 회장이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감사는 전임 총무이사가 맡는다. 만약 전임 총무이사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전임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회장, 감사 중 결원이 발생하여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임시 총회를 열어 보선하며, 부회장과 이사 중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장이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총무·기획·연구·섭외·출판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제반 사업을 감사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연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온라인 총회도 가능하다.
  •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결산의 심의
    (2) 임원의 선출
    (3) 정관 개정
    (4) 기타 중요 사항
  •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 결정
    (2)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3) 회원의 입회 승인 및 고문의 추대
    (4) 기타 총회의 위임 사항 의결
  •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6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7조(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재원)
  •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 ②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1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차입금) 본회에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간사)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5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 제36조(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업무보고)
  •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간 결산서 및 예산서, 기부금모금액(활동회비)에 대한 활용실적 등은 호남사학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 제40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