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학연구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규정
- 2007.10.10 제정
- 2007.12.07 개정
- 2008.05.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호남사학회의 연구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 대상으로 적용한다.
- (1) 본 학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자
-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학연구』의 투고원고(논문·설림·서평 및 자료의 해제·정리 등)
- (3) 본 학회의 명의로 수주·발주한 연구프로젝트의 참여자(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제3조(범위)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자
-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학연구』의 투고원고(논문·설림·서평 및 자료의 해제·정리 등)
제4조(개념)
- 연구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논저의 내용을 허위로 활용한 경우
- (2) 변조: 기존 자료나 논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 (3) 표절: 기존 논저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한 경우
- (4) 대필: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본인의 명의로 발표한 경우
- (5) 복제: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석사논문의 전부 또는 박사논문의 일부를 전재하는 경우 포함)
- (6) 기타: 본인이 집필하지 않은 논문에 공동저자로 명의를 올리거나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그림 등 자료를 싣는 등
연구자의 윤리성에 저촉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구성)
-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총 9인).
- (1) 위원장(1인): 학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 (2) 위 원(8인): 학회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지역이사 제외).
- (3) 분과장(2인): 위원 중 2인의 분과장을 선임한다.
- ① 연구분과: 학회 연구이사를 선임하며, 월례발표회 및 학술회의·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의 조사를
맡는다.
- ② 편집분과: 학회 편집이사를 선임하며, 학술지 『역사학연구』에 투고 또는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의 조사를 맡는다.
- (4) 간 사(1인):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을 선임한다.
- (5) 자문위원: 연구활동의 부정행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회 내·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임명)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1) 위원장 및 위원은 호남사학회의 회장 및 이사들이 겸임한다.
- (2)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명한다.
- (3) 위원장이나 위원이 임기 도중에 교체될 경우, 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7조(임기)
- 위원장 및 위원(분과장 포함)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위 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분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장이나 위원(분과장 포함)이 임기 도중에 교체되어 새로 선임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귀원회의 운영
제8조(소집)
-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학술지 간행 이전 투고원고 심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 (2) 학술지 간행 이후 수록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 (3) 월례학술회의 및 정기학술대회 개최 전후 발표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 (4) 학회 명의로 발주·수주한 프로젝트의 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제9조(회의)
- 윤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위임장 제출자 포함).
제10조(조사)
- 윤리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부정행위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혐의하여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대상이라고 결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시행한다.
- (1) 학술지의 투고 또는 수록된 원고가 대상일 경우 편집분과장이 관련 분야 전문자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분과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소명)
-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 (1) 해당의 연구자는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 윤리위원회에서는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해당 연구자의 소명서를 참고하여 참석자 ⅔ 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제13조(통고)
- 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연구자에게 통고한다.
제14조(제재)
- 부정행위로 결의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발표 또는 수록 이전인 경우 발표와 수록을 취소하고 3년간 해당 연구자의 학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 (2) 발표 또는 수록 이후인 경우 5년간 해당 연구자의 학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하며, 피해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술지에 사과문을 게재한다.
- (3) 부정행위로 판정받지 않은 연구자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한시적으로 학회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