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학연구논문투고규정및요령
  • 논문투고규정및요령
  • 1987.03.14 제
  • 2001.12.21 개
  • 2005.12.09
  • 2006.12.09
  • 2011.01.06
  • 2015.04.10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호남사학회의 학회지인 『역사학연구』이하 학회지라고 약칭)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권)

  •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저자의 저작권 사용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

제3조 (투고 자격)

  •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게재 원고)

  • ① 호남의 역사 관련 학술 논문
  • ② 한국사·동양사·서양사 관련 학술 논문
  • ③ 역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학 관련 타 분야의 학술 논문
  • ④ 비평논문·논단·연구동향·학술정보·서평 등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원고

제5조 (학회지 발행)

  • ① 학회지는 연4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간행일자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별쇄본을 제작하여 증정한다.

제6조 (투고 원칙)

  • ①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된 글은 투고할 수 없다.
  • ②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저자의 성명은 소속과 함께 표기한다.
  • ④ 논문에는 반드시 국문 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⑤ 논문에는 5-9개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 Word)를 표기한다.
  • ⑥ 참고문헌: 논문의 마지막에 인용한 자료를 정리하여 순서대로 수록한다.
  • ⑦ 투고 원고의 매수는 각주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 경비를 투고자에게 부담시킨다(본문 1쪽 당 1만원). 그리고 투고와 동시에 호남사학회 계좌로 심사료(5만원)를
    지불해야한다.
  • ⑧ 투고자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원고를 디스켓 또는 이메일로 호남사학회 편집이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학회지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전(2월 호: 12월 30일, 5월 호: 4월 1일, 8월 호: 7월 2일,
    11월 호: 10월 1일)까지 제출된 논문을 해당 간기의 심사 대상으로 한다. 원고 투고 접수는 간기마다 10편 내외로
    제한한다.
  • ⑩ 게재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일반 논문 15만원(대학원생 10만원), 연구비 수령 논문 3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단 서평 등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 ① 학회지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전국적 분포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연구 업적이 우수한 역사학 전공교수 8인 내외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구논문에 대한 심사;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 및 처리;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 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4회 소집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유사시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⑧ 편집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동수의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에게 위촉된다. 부득이한 경우 인접분야 연구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이어야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논문의 체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의 체제 평가에는 논문 체제와 논리의 일관성(15점), 논문 구성의 적절성(15점)이 포함되며, 논문의 내용 평가에는
    논문의 전문성(15점), 기존 연구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15점), 자료 활용의 타당성(15점), 용어 및 개념의 정확성(15점)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타 문제점 및 수정사항(10점)을 지적한다.
  • ③ 심사위원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④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는 물론, 위의 정량평가가 B 이상임에도 수정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를 판정해야 할
    경우에 특히,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 ⑥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게재 판정)

  •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판정근거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A A A 게재
A A B
A A C 수정후 게재
A B B
A B C
B B B
B B C
A A D
A B D 수정후 재투고
A C C
A C D
B B D
B C C
C C C
A D D 게재불가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제10조 (심사결과)

  • ①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수정 없이 게재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는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전제로 게재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통해 게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③ ‘수정후 재투고’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전제로 다음 간기에 재투고 할 수 있다.
  • ④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지에 실릴 수 없다.

제11조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 논문의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복사권・전송권)의 수입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